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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모집

특례조건이 되나요?

  • 작성자재외국민
  • 등록일2018-01-13
  • 조회수1407
  • 구분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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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자격조건 중에 

현지법인 현지 채용의 워크포밋으로 취업중 인 아빠

 디펜던스로 함께 거주중인 엄마

초1~초4 한국에서 학교 

초등 4학년부터 고2를 해외에서 국제학교  3학기제로 현재 다니고있습니다.

 

 

자격조건중에 의문이 되는 점은

 

현지법인 회사에 현지채용으로 근무지인 부모님의 자녀들이 특례조건이 되는지요? 

고1을 포함한 상황입니다. 

재외국민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초등 4학년 ~ 고2 학기부터 있는 학생입니다. 

2020학년 입학준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례조건이 되나요?

  • 작성자입학관리처

2018학년도 모집 기준으로 현지법인근로자 자녀는 자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학년도 모집시에는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모집시기에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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