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에 있는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에서
'각막굴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굴절술의 병력(엑시머레이져, 라식, 라섹수술 등)' 이 내용이 있는데
1년 9개월 전 라섹 수술을 받는 병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 자체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모집 요강에 있는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에서
'각막굴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굴절술의 병력(엑시머레이져, 라식, 라섹수술 등)' 이 내용이 있는데
1년 9개월 전 라섹 수술을 받는 병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 자체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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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는 제한사항이 없으나
라식수술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