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인쇄한 등기우편용 발소용 봉투 표지에 기술되어 있는 문구가 "제출서류는 2020년 1월 6월(월) 17:00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한합니다.)" 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모집요강에서는 "항공조종전공 지원자 및 항공운항학과 지원자(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를 선택한 수험생)는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를 2020년 1월 17일(금)까지 도착·제출해야 합니다.(2019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신체검사에 한하여 인정·적용합니다.)" 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둘중에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인쇄한 등기우편용 발소용 봉투 표지에 기술되어 있는 문구가 "제출서류는 2020년 1월 6월(월) 17:00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한합니다.)" 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모집요강에서는 "항공조종전공 지원자 및 항공운항학과 지원자(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를 선택한 수험생)는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를 2020년 1월 17일(금)까지 도착·제출해야 합니다.(2019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신체검사에 한하여 인정·적용합니다.)" 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둘중에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 원 본 글 종 료 -------------
신체검사 서류와 그 외 서류는 제출마감일정이 다릅니다.
1월 17일까지 도착하게끔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