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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모집

재외국민전형 자격 질문입니다.

  • 작성자안태영
  • 등록일2020-09-10
  • 조회수899
  • 구분
    재외국민
  • 파일
청도 이화한국학교 고3 담임 안태영입니다.
저희 학교 고3 학생들이 현재 입시 때문에 한국에 나가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비자와 항공편 문제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인터넷 수업을 수업으로 인정을 하나요? 학교에서 인터넷 수업을 진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2. 3년특례의 경우 1년의 3/4 이상을 해당국가에서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괜찮은 건가요?

[답변] 재외국민전형 자격 질문입니다.

  • 작성자입학관리처

해당 사유에 따른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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