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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모집

항공운항학과

  • 작성자문성욱
  • 등록일2017-06-29
  • 조회수1168
  • 구분
    재외국민
  • 파일

특례로 항공운항학과 지원하고 싶은데요.

이미 항공종사자 1종 있으면 따로 신체검사는 받을 필요없나요?


[답변] 항공운항학과

  • 작성자입학관리처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신체검사,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상에 적합판정만 에 한하여 인정․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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