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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모집

재외국민 2년특례 자격 문의

  • 작성자한서희
  • 등록일2018-02-15
  • 조회수1909
  • 구분
    재외국민
  • 파일
아빠 국적이 일본이고 엄마는 한국이십니다. 현재 아빠가 일본회사에서 근무하셔서 이민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다니고있어요 2년특례 가능 할까요? 가족들 다같이 체류중입니다

[답변] 재외국민 2년특례 자격 문의

  • 작성자입학관리처

18학년도 기준으로 현지근로자 자녀는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학년도 자격조건은 바뀔수 있으므로 5월에 공지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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