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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모집

재외국민 3년특례 관련 문의

  • 작성자김성학
  • 등록일2020-05-25
  • 조회수1166
  • 구분
    재외국민
  • 파일

수고 많으십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2016년 1월 25일 일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딸은 중학교 2학년
   재학하다 2016년 3월 16일 입국(17일 편입시험)하여 4월 8일(4월부터 개학)부터
   동경한국학교 중등부 2학년으로 전학 후 ‘17년 1월 19일 귀국하였습니다.
   * 딸은 310일 체류(수업종료일은 3.18일), 저는 3.7일 귀국(406일 체류)
   * 한국 학제 상 겨울방학 종료 시기에 맞추기 위해 조기 귀국, 2월 7일 중학교
     2학년으로 재전학, 일본에서 2학년 마지막 4회 시험(연 4회)을 보지 못함.
 ○ 제가 다시 일본에 파견됨에 따라 중학교 졸업후 2018년 2월 22일 일본에
    입국(가족 모두)하였으나 곧바로 전학이 안되고 3.5일 입학시험 후 4월 10일 동경
    한국학교 고등부에 입학, 현재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일본은 학제상 한국보다 1개월 늦어 입국 후 바로 전학/입학 불가)
 ○ 이제 저는 2020년 5월 31일 귀국 예정이고, 딸과 처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종료후 7월초 귀국할 예정입니다.
   * 딸의 체류기간은 저의 근무기간 내 831일(재학일수는 783일), 저는 딸의 중2 부족기간 2개월 고려
     고3 학기 기간내 연장 근무 중(코로나 등으로 인해 조기 귀국, 사유서 제출 예정)

 

 ※  해외근무일수(통산 1,237일), 가족 체류기간(본인 3/4, 부모 2/3 이상), 재학기간 통합
     3년을 충족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서대에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나요? (학제 상 1개월의 차이가 있는 일본은 재학 예정기간 범위내에서 1개월 인정하는지...)

 

  ※ 저와 같은 경우가 없고 자격기준이 변경되는 첫해라 걱정이며, 한서대를 위해 준비한 그 동안의
     노력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며, 코로나로 일시 귀국이 안되어, 방문 상담이 제한되어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드립니다.(필요시 관련 자료 등 사전 송부하겠습니다.)


[답변] 재외국민 3년특례 관련 문의

  • 작성자입학관리처

지원을 위한 졸업자격 인정 기준 시점은 학기개시일 이전일(2021년 2월 28일)로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입학관리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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