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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번역 공증은 변호사 공증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번역행정사에 의한 번역확인증명서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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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입니다.
제출서류 반드시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또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하며, 번역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공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