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원 본 글 시 작 ------------- 재수를 해서 작년에 받아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항공신체검사 1종이 있더라도 올해 접수 시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 본 글 종 료 -------------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처입니다.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