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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국가유공자 전형료 환불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익명학생
  • 등록일2022-12-09
  • 조회수1257
  • 구분
    수시
  • 파일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면 국가 유공자는 따로 환불대상에 없는데요... 환불이 안되는것인지요?

 

 

* 아래

전형료 환불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의3 2항에 따라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1) 환불대상(불가항력적인 사유)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환불 대상 제외

- 단순변심, 타 대학과의 전형일자 중복 등의 사유로 면접에 불참한 자

- 기타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합격자


[답변] 국가유공자 전형료 환불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입학관리처
------------ 원 본 글 시 작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면 국가 유공자는 따로 환불대상에 없는데요... 환불이 안되는것인지요?

 

 

* 아래

전형료 환불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의3 2항에 따라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1) 환불대상(불가항력적인 사유)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환불 대상 제외

- 단순변심, 타 대학과의 전형일자 중복 등의 사유로 면접에 불참한 자

- 기타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합격자



------------ 원 본 글 종 료 -------------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처입니다.

 

모집요강에 명시된 말씀하신 내용 외에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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