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면 국가 유공자는 따로 환불대상에 없는데요... 환불이 안되는것인지요?
* 아래
전형료 환불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1) 환불대상(불가항력적인 사유)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라)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환불 대상 제외
- 단순변심, 타 대학과의 전형일자 중복 등의 사유로 면접에 불참한 자
- 기타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합격자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면 국가 유공자는 따로 환불대상에 없는데요... 환불이 안되는것인지요?
* 아래
전형료 환불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1) 환불대상(불가항력적인 사유)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라)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환불 대상 제외
- 단순변심, 타 대학과의 전형일자 중복 등의 사유로 면접에 불참한 자
- 기타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합격자
------------ 원 본 글 종 료 -------------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처입니다.
모집요강에 명시된 말씀하신 내용 외에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