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농어촌전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에는 읍,면 지역에서
12년동안 거주한걸로 되어있지만
초등학교 생기부에 어머니가 거주하신
지역(동)으로 지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12년 농어촌전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에는 읍,면 지역에서
12년동안 거주한걸로 되어있지만
초등학교 생기부에 어머니가 거주하신
지역(동)으로 지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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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유형Ⅱ(농·어촌 12년 과정 이수자):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하고 초·중·고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닐경우 서류접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