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전형
- 작성자안민기
- 등록일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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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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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호학과에 지원하려는 고 3 수험생입니다. 기회균형전형에 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라고명시 되어있는데 인터넷에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은 수급권자로 수급받을수 있는 자 이고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수급 받고있는 자 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2호인데 기회균형으로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