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정원 외)은 별도의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출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외국고 및 기타 생활기록부가 없는자)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해당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및 그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의 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