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과 신체검사를 8월중받으려하는데..
입시요강을 보니 교과전형1경우 증명서 서류발급일이 9.1이후발급된거야한다 뜨는데 검사를9월에 다시받아 내야하는건지요?
교과전형2경우는 항공신체검사는 예외라 뜨고요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는 10월 25일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신체검사에 한하여 인정 적용하고 있기에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항공운항학과는 모든 전형에서 예외없이 항공 종사자 1종 신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를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