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서 공지일자 의의 신청
※ 10월 22일 학교 홈페이지에 일반공지 공지
-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일반공지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학생이 시험공부기간
학교홈페이지에서 이 공고를 확인하기 어렵고 학부모에게 알리기 어려우며
학교에서 개정안 통과과정중 시험기간에 공지 후 차후 이문제로 의견이 발생시
정당하게 학교 홈페이지에 개정안 공지를 했으므로 학교측 잘못이 없다라고 재시가능.
2. 개정안 이후 인원충원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항실습
- 재학생의 원할한 운항실습을 받지 못함.
(현 재학생도 운항실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충원된(최대130명)의 운항실습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재학생의 운항실습능력 저하.
(지속적인 운항실습이 이뤄져야 재학생의 운항실습능력이 올라갈것인데 충원된 인원으로
운항실습시간을 진행하게되면 재학생 개개인의 운항실습시간 텀이 길어 제대로된 운항실습이
이뤄지기 어렵다.
- 비행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한 외부활동.
(현재 태안비행장의 인원이 포화상태로 외부(미국 비행실습)을 진행.
3. 재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할듯.
- 추가적인 비행기 구입이 우선이 되어 재학생의 운항실습시간 충원이 우선시되어야 할것.
- 수리중인 비행기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운항실습의 어려움 발생
- 충원된 학생으로 인한 무리한 운항실습이 이뤄질것이고 비행기 정비불량이 발생 우려.
4. 학생 및 학부모 기만
- 사업용 및 민간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한서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무리한 인원충원으로 인해 비행실습시간부족으로 인해 유급또는 자격증명 취득이 어려워질것.
- 비행교육원 포화상태로 인해 외주 비행실습을 진행하는데 이는 학부모에게 금전적어려움이 발생.
5. 자유전공학과 및 계열별전공자율선택을 통해 항공운항학과를 선택한 학생도 학위증 및 증명서에
항공운항학과로 표기되는것은 기존 재학생및 정당하게 입학과정을 받고 들어온 학생을 기만하는 행위
이며 이로 인해 차후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