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특례대상자입니다.
15년도 입시요강을 보니 초,중,고 성적증명서가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로 되어 있고
해당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및 “재외국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원 준비를 하면서 영문으로 된 초등학교 학력증명서에 영사확인 날인을 받았습니다. 영사확인이 된 영문 학력(성적)증명서의 경우에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하고 재외국교육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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