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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교과유형 사회기여(배려)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중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 중인
자와 그의 자녀라면 지원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에 속하므로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