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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시력 0.4 이하 일경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신체검사 후 저시력자중 시력교정수술(PRK) 적합자 판정의 경우 안과기준
(나안시력 0.5이상, 교정시력 1.0이상 등) 미달 저시력자가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