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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로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지원 가능합니다.
항공운항학과 선발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에 공지 될 2018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