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교사 자녀 자격
- 작성자최현순
- 등록일2017-04-21
- 조회수1591
- 구분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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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북경에서 재외한국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며 제 아들이 귀교의 항공운항과에 꼭 가고 싶어합니다. 애들 아빠는 한국에서 근무중이라 동반체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 귀교에서는 재외한국교사를 기타재외국민으로 분류하지 않고 해외근무자로 간주하여 부모 다 같이 말고 보호자만 함께 체류해도 받아주시는지요? 혹 안된다면 수시전형으로 지원하여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