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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자격문의 드립니다.
* 학교 별 수학기간 한국 2007.03.01-2010.08.09 3년6개월(7학기. 초1~초4-1) 해외 2010.09.01-2016.11 6년3개월(12학기반. 초4-1 ~ 고1-1 중간고사까지 ) - 한국가서 3개월 학적없음한국 2017.03.01-2018.02.19 12개월(1주. 학적공백,성적있음 ,수업결손은 없음) - 제적증명서상 2.19에 제적된걸로 나옴(자퇴서 제출은 1.17)해외 2018.02.26-2018.04.02 1개월(13학년제 중 11-2 재학) - 바로 12학년으로는 힘들다고하여 한국 고1-2로 들어감해외 2018.04.02-2020.01.12 4학기(고2-1~고3)
* 특이 사항
학적 공백 2016.12.-2017.02. 3개월 해외고 10학년 3달 재학후 2016.11. 귀국(3개월간 미등록후 2017년 3월, 10학년1학기로 다시 입학)-선생님과 상담후 결정학적 공백 2018.02.19-2018.02.25 약1주. 방학으로 입학이 늦어짐(설 방학)
아빠 발령일 2018.1.29 학생 수업시작일 2018.2.26학생 졸업예정일 2020.1.12
1. 위의 내용으로 2년 특례 학생 자격요건이 될까요?2. 중첩시작일이 2018.2.26인데 졸업이 2020.1.12로 만2년이 안되는데 자격이 되나요?3. 방학에 가족모두 친지방문을 위해 한국체류한 것과 비자문제로 체류한것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