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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부 교과1,2, 사회배려 전형 (A형, B형)성적산출 계산 문의
질문1> 표2 석차등급 환산표 적용 기준?
가. 평균석차등급 점수[X] (= (등급점수×단위수 적용값)의 합(8과목) ÷ 8) 을 계산하고
나. 산출된 평균석차등급 점수[X]는 [표2] 학교생활기록부 평균석차등급 점수[X] 환산표 해당 점수에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200점 기준 점수를 적용하는지요?
그러면 그 점수가 교과성적인가요?(예 [X]=6.30 일 경우 200점 기준 176.000점)
질문2> 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목 성적(I) = [X] × 45 적용 산식은 어디에 적용되는지요?
질문3> 총점 500점 = 교과성적 + 비교과 성적 + 가산점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교과성적 200점 기준을 5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