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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면접(실기)고사의 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관련 서류 제출)
전형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질병, 본 대학교에서 지정한 면접(실기)고사 일자·시간의 임의변경, 명백한 지원자격 미충족, 과오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