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편입학
1.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학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인 자
3. 대학(원격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학사편입학
4년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또는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일반편입학 3번
2학년도 또는 4개 학기 이상 수료학고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학기, 71학점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