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인쇄한 등기우편용 발소용 봉투 표지에 기술되어 있는 문구가 "제출서류는 2020년 1월 6월(월) 17:00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한합니다.)" 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모집요강에서는 "항공조종전공 지원자 및 항공운항학과 지원자(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를 선택한 수험생)는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를 2020년 1월 17일(금)까지 도착·제출해야 합니다.(2019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신체검사에 한하여 인정·적용합니다.)" 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둘중에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항공종사자1종 신체검사(화이트카드)관련 증명서, 신청서는 1월 17일(금)까지 제출이며,
기타 다른 서류들(학생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온라인정보제공 비동의자에 한함)은 1월6일(월)까지 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