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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모집

항공운항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비행
  • 등록일2010-10-27
  • 조회수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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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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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도 한서대학교 항공운항과 일반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신체검사 중, ‘신장(키)‘ 불합격 처리기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항공대학교 항공운항과의 신장 불합격 기준은 ╋ 2010학년도 까지는 한서대학교와 같았으나,╋ ╋ 이번 해에 - (남)162.5cm미만, (여)160cm 미만/ 195.0cm 초과 ╋ ╋ 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국에서 대표하는 운항학과하면 한서대와 항공대이지 않겠습니까?╋ 항공대의 신체검사 조건변경을 한서대학교도 참작해주실 의향이 없는지요..╋ 꼭 한서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항공대학교가 아닌 한서대학교에서 비행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한서대학교 운항학과도 신장 기준변경을 고려해주세요!╋ ╋ ╋ ╋ <아래이하는 ‘한국항공대학교‘ 2011년도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 - 신체검사는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대상자만 실시하며, 민간 및 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을 고려한 아래의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에 의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 ╋ ╋ 구 분 신 체 검 사 기 준 내 용 적 용 ╋ 체 중 - 남자 47kg 미만 / 여자 46kg 미만, 고도비만╋ ╋ 신 장 - 162.5cm 미만(남), 160cm 미만(여) / 195.0cm 초과╋ (좌고 86.5cm 미만(남), 83cm 미만(여)/ 101.5cm 초과) ╋ ╋ 시 력 - 원거리시력 → 나안시력 : 20/50(0.4) 이하, 교정시력 20/20(1.0) 미만╋ ※ 나안시력과 교정시력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시력 측정일 기준 소프트렌즈 1개월이내 착용, 드림렌즈/하드렌즈/OK렌즈의 3개월 이내 ╋ 착용자는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 - 근거리시력(필요시 부가적 실시) → 나안시력 20/20(1.0) 미만╋ ╋ - 굴절 ╋ - +2.25 또는 -1.75D 이상 : 모든 경선에서╋ - 1.75D 이상 난시 : 원추굴절률╋ - 2.00D 이상 부동시 : 구면대응굴절률의 양안 굴절률 차╋ ╋ - 각막굴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굴절술의 병력(엑시머레이져, 라식, 라섹수술 등)╋ ╋ - 사위 및 사시, 색맹, 색약, 기타 안과 질환, 안압(22 이상) ╋ 남ㆍ여 ╋ 공통 ╋ 치 과 - 결손치/기형치아(수복된 치아 제외), 우식치(치료된 치아 제외), 치주질환(치주염), 악골 및 주위조직 질환(낭중, 양성종양),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 교정장치 장착자, 불완전한 신경치료, 치근단소증, 결함 있는 수복술, 합병증 보이는 임플란트╋ 〃 ╋ 이비인후과 - 만성 비후성 비염, 급/만성 화농성 중이염, 지속성 고막 천공, 급만성 부비동염, 만성 편도선염, 청력 이상자╋ 〃 ╋ 폐ㆍ흉부 -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기관지 확장증(수술로 완치된 경우 제외), 기관지 천식, 기흉 흉곽 선천성 기형╋ 〃 ╋ 심장 및 ╋ 혈관계 - 심한 호흡곤란, 통증, 맥박(휴식 시 분당 100회 초과자), 앉은 자세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또는 이완기 혈압 60mmHg 이하인 경우╋ 〃 ╋ 복부 ╋ 및 내장 - 만성 위염을 포함한 위장의 만성질환, 선천성 혹은 후천성 간질환, 만성설사, 담석증, 황달╋ 〃 ╋ 항문 ╋ 및 직장 - 직장염, 치루, 치핵╋ 〃 ╋ 비뇨기과 - 성병(급·만성 요도염, 만성 임균성 감염 등), 단백뇨, 당뇨, 혈뇨, 정계정맥류 및 서혜부 탈장(수술 후 완치된 경우 제외)╋ 〃 ╋ 사 지 - 급/만성 관절염, 뼈 또는 관절 결핵╋ 〃 ╋ 피 부 - 액취증, 피부 백혈병, 피부 묘기증(두드러기)╋ 〃 ╋ 골반검사 -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경부의 용종·궤양, Bartholin선염, 급성 혹은 만성골반염, 생식기 신생물, 난소종양, 부정 자궁출혈, 심한 월경과다, 무월경, 자궁근종, 증상을 동반한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임신╋ 여학생 ╋ 기 타 - 정상적인 보행 불가능 및 설 수 없는 자╋ - 실험, 실습, 기기 조작이 불완전한 구루병 및 양손 조작이 불완전한 자╋ - 농자, 아자, 맹자 및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수학상 지장이 있는 자 남ㆍ여 ╋ 공통 ╋ ╋

[답변]항공운항과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입학관리처
해당 사항은 공군본부와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 임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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