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합격생 제출서류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등 학위(수료) 증명을 위한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한 편입생은 졸업 및 학위취득, 수료증명서 등을 전적대학에서 새로이 발급받아 개강 후 3월16일(금)까지 입학관리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인원에 대한 최종인원은 지금도 등록포기자 및 환불신청자가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입학관리처(041-660-102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