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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모집

편입학 지원자격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최상도
  • 등록일2012-12-20
  • 조회수1537
  • 구분
    편입학
  • 파일
2013년 전반기 편입학 요강을 보면╋ Ⅱ .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2.지원자격╋ 에서╋ ╋ 학사편입학의 경우 비고란에╋ ‘전적대학에서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저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학생인데╋ 학점은행제에는 (전적대학 학점 + 시간제강의수업) 이렇게 두가지 학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전적대학의 학교에서 제적을 당할경우에는╋ 학사편입학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 아니면 학사편입학의 경우에는 ╋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은행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 ╋ 학위 소지자 포함)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이상의 ╋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기준만 만족하면 학사편입학 자격이 주어지는건가요?╋ ╋ 다른 대학들은 일반편입학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라는╋ 항목이 있는건 봤는데╋ 한서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사편입학의 경우도 전적대학에서 제적된 자는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편입학 지원자격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입학관리처
해당 사항은 일반편입학에 지원하는자 중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에 해당되는 사항╋ ╋ 입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학위 취득으로 지원자격을 부여 받게╋ ╋ 되는 것이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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