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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모집

편입학

  • 작성자이소진
  • 등록일2014-05-02
  • 조회수1614
  • 구분
    편입학
  • 파일
안녕하세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의거해서 입학전형 관련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자가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인터넷 접수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80000원인데
전형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귀 대학은 전형료 잔액이 없는건가요?

[답변]편입학

  • 작성자입학관리처
전형료수입대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전형료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041-660-1021로 문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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