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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신체검사

  • 작성자김은정
  • 등록일2014-09-10
  • 조회수1843
  • 구분
    수시
  • 파일
공중근로자 1급 기준에 좌고가 86.5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젝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기체를 조종할 경우 83이상이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요@f0

[답변]신체검사

  • 작성자입학관리처
신체검사의 경우 수시자료실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세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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