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항공운항학과 편입학시 신체검사(시력 등) 기준 완화 가능성이 있나요?
편입학의 경우 꼭 공군 조종사로 가지 않아도 되고 주로 민항으로 가는데 왜 편입학까지 공군 공중근무자 1급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항공사를 목표로 편입할수도 있고...
민항을 목적으로 편입하는 사람들이 많을테니, PRK조건부 선발은 적합하지 않을듯하고, (면접시에 지원자의 향후 진로 방향 (메이저, 저가) 등을 고려하여) 혹은 그전에 국토교통부 항공법시행규칙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1급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운항학과 편입학 선발 담당자에게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