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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신체검사 질문입니다.

  • 작성자이기석
  • 등록일2016-08-13
  • 조회수1128
  • 구분
    정시
  • 파일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기준 1급을 보니 교정후 보정장치(리테이너)는 괜찮다고 나와있는데 교정시에 이루어진 발치는 결손 치아에 해당하는건가요? 결손치아의 경우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교정이 완전히 끝난 지금은 완전히 치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제가 약한 비염이 있는데 이 경우 신체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나요?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비염제거 수술이후에는 통과가 가능한가요?

[답변]신체검사 질문입니다.

  • 작성자입학관리처

입학관리처 입니다.


공중근무자 신체검사(1급)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판정함으로써,


세부기준에 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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