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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편입학 전형에서
학점 은행제는 지원 자격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6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이고,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서류가 위와 같은데, 취득학점이 65점이면 학점은행학제는 2학년 1학기 까지 입니다.
제출서류에서 성적증명서는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인가요, 아니면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인가요?
만약 2학기 성적까지 제출일 경우에, 2학기 성적이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무효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