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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학과를 학생부교과-농어촌으로, 헬리콥터조종학과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쓰려하는데 모집요강 제출서류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와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각1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가 원서접수기간(9/23~9/28) 전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체검사 대상자 발표 후 신체검사를 받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