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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빙판길에 사고가 나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점점 통증이 심해져 거동이 불편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면접이 당장 내일이라 이 상태로는 참석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모집요강 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진료확인서 제출하면 환불이 가능할까요?ㅜㅜ